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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 편의점 판매 연기…'타이레놀 제외' 주장에 논의 원점(종합)

약사회 '타이레놀500mg' 제외 주장…다음 회의에 다시 논의
일부 위원 "타이레놀 빼면 화상연고제 효능군도 포함해야"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8-08 13:16 송고 | 2018-08-08 16:14 최종수정
1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상비약을 구매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17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상비약을 구매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제산제와 지사제를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으로 지정하는 논의가 또다시 연기됐다. 앞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제산제와 지사제를 추가하고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기로 했지만 약사회에서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500mg' 제외를 주장해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총 13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각각 1개 품목씩 추가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제산제와 지사제 각 1개 품목을 소화제 2개 품목 대신 지정하는 방안은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안이지만 약사회측이 타이레놀500mg 제외를 주장해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 일부는 "약사회 주장은 합의된 게 아니지 않느냐"며 "타이레놀을 빼면 항히스타민과 화상연고제 효능군 포함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향후 다시 회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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