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겔포스 편의점 판매 연기…제산제·지사제 포함 원칙 공감

지정심의위, '타이레놀500mg 제외' 약사회 주장도 검토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2018-08-08 11:48 송고 | 2018-08-08 16:14 최종수정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종로구 혜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가정상비의약품을 점포에 진열하고 있다. 2012.11.14/뉴스1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의 종로구 혜화동의 한 편의점에서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가정상비의약품을 점포에 진열하고 있다. 2012.11.14/뉴스1

제산제와 지사제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이 논의 끝에 연기됐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제산제와 지사제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얻었지만 구체적인 품목 선정은 다음 회의 때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 편의점 상비약 품목조정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제산제 효능군과 지사제 효능군의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개별 품목 선정은 의약품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를 따져 향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총 13개인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에서 소화제 2개 품목을 빼고 제산제(겔포스)와 지사제(스멕타)를 각각 1개 품목씩 추가하는 품목 조정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다가 이날 다시 회의를 재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제산제와 지사제 품목 지정 외에도 약사회가 요구하는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500mg' 안전상비약 제외도 함께 논의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이 간 독성 등 부작용 위험이 높아 편의점 상비약 품목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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