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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뒷조사' 최종흡 "다시 돌아가도 지시 따를것"…檢 3년구형

檢 "원세훈 지시받고 DJ 비자금 추적 기초 다진 장본인"
최 전 차장 측 "비자금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 있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8-06 18:25 송고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News1 박지수 기자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 News1 박지수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대북공작금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음해 정보를 수집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진행된 최 전 차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고 DJ비자금 추적의 첫 기초를 다지고 진행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DJ 악연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3차장이었던 피고인에 지시가 내려왔다"며 국내 계좌 추적·언론 폭로·국세청 동원 등에 최 전 차장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또 비자금 추적에 대북공작금인 가장체 수익금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도 "그 기초작업을 다른 사람이 아닌 최 전 차장이 했다"며 재판부에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차장 측 변호인은 특가법 위반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게 아니라도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북한에 비자금이 유입된다는 첩보 내용은 업무 관련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은 첩보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고 최 전 차장은 지시를 받아 이행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의 비자금 추적 지시에 대해선 "최 전 차장으로서 원장의 의도를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며 특가법 위반 부분에 공모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가장체 수입은 국고에 해당할 수 없고 자금은 첩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만 사용됐다면서 국고손실과 횡령죄 모두를 부인했다.

최 전 차장은 최후 변론에서 6.25때 전장에서 가족을 잃고 국정원에 몸 담은 지난 세월을 전하며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오로지 나라 일에 한 목숨을 바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지금 현직에서 똑같은 (DJ비자금 추적) 업무 지시를 받아도 나는 수행할 수밖에 없다. 3년이 아니라 징역 30년을 받아도 또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의 손에 의해 내 명예와 신념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며 "이것은 내 신상에 국한하지 않고 국정원 핵심 기능을 부정당한 것이고 나아가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최 전 차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고 함께 재판을 받는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면서 9월 3일 공판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최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5~8월 대북공작금 약 1억6000만원을 '데이비슨 프로젝트'에 사용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국장은 데이비슨 프로젝트와 연어사업에 대북공작금 약 6억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 1억2000만원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에게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활동 자금으로 지급하고, 2억2400만원 가량은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비자금 관련 국내정보수집 공작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전 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가장체 사업 자금 28억원을 원 전 원장이 사용할 호텔 스위트룸을 빌리는 쓴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신규 사무실 임차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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