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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사진 유포" 협박…10대女 음란·엽기행위 시킨 대학생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8-06 11:44 송고
전주지방법원 © News1
전주지방법원 © News1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에게 수십장의 노출사진을 받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음란행위를 시키고 돈을 빌려달라는 등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노종찬)은 아동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대학생)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6)에게 “노출 사진을 꼭 보고 싶다”며 사진을 받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19회에 걸쳐 노출 영상과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 “말을 듣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면서 음란 행위나 엽기적인 행위를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협박과 강요를 통해 추가로 받은 사진·영상만 20개였다. 심지어 돈을 가져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에도 B양을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A씨는 같은 해 8월2일 오전 1시25분께 “너 때문에 징계위원회 열려서 이제 학교생활이 힘들다. 너도 당해봐라. 그냥 사진 뿌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한 때 피고인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중한 처벌을 바라지는 않고 있는 점,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원을 기부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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