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여직원 체액서 DNA 검출’…동료 성폭행한 공무원 송치

(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2018-08-03 11:55 송고 | 2018-08-03 12:03 최종수정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뉴스1 © News1

전북 군산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받은 유전자 감정 결과 공무원 A씨의 DNA와 여직원 B씨 몸에서 채취한 DNA가 일치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준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선유도 한 펜션에서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워크숍을 위해 선유도를 방문한 뒤 행사를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술 취해 A씨와 B씨가 한방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목격한 동료가 A씨를 방에서 내보냈다.
B씨는 당시 옷 일부가 벗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잠에서 깨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직위 해제됐다.


ljm192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