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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복제한 '밤토끼'에 10억 손배소…"끝까지 처벌"

(서울=뉴스1) 차오름 기자 | 2018-08-03 09:48 송고 | 2018-08-03 14:42 최종수정
현재는 폐쇄된 밤토끼 사이트.© News1
현재는 폐쇄된 밤토끼 사이트.© News1

네이버가 웹툰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밤토끼'에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소장에서 "웹툰서비스의 주간이용자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13일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손해액을 10억원으로 청구한 데 대해 "끝까지 밤토끼를 처벌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를 뒀다"며 "손해액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웹툰협회가 추산한 전체 웹툰계 밤토끼 피해액은 약 2000억원이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5월23일 허씨를 저작권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 2016년 10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이 사이트를 제작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유출해 올리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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