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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주부 해류 거슬러 103㎞ 표류 어떻게 가능했나?

경찰 "우도 동쪽 돌아 서귀포로 이동 가능…태풍 영향"

(제주=뉴스1) 안서연 기자 | 2018-08-02 18:1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제주에서 캠핑 중 실종됐다 시신으로 발견된 최모씨(38‧여‧경기)가 실족사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표류 경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50분쯤 서귀포시 가파도 서쪽 1.3㎞ 해상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지난 7월 25일 밤 11시38분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뒤 일주일 만이다.    

시신이 발견된 가파도 서쪽 해상은 최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구좌읍 세화포구에서 약 103㎞ 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더욱이 제주섬 반대편이어서 정상적인 바다의 흐름으로는 가파도 외해까지 해류를 거슬러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다.
이로 인해 누군가 살해 후 유기한 것이 아니냐는 등 범죄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런데 2일 시신 부검 결과 타살을 의심할 정황이 없고 사망 시점도 실종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는 소견이 나오면서 타살 의혹이 사그라들었다.

이날 오후 부검 결과를 발표한 양수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은 "세화포구에서 가파도까지 이동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도내 어민들의 자문을 토대로 설명에 나선 양 계장은 "우도로 가면 북쪽으로 가는 해류와 서귀포로 가는 해류가 있는데 바람에 따라 우도 동쪽을 돌아 서귀포로 갈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양 계장은 또 "크루시오 해류가 일본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성산에서 한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며 2014년 10월 6일 제주시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한 배가 10일 후 한림읍 귀덕2리 해상 300m에서 발견됐던 것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해류는 겉과 속이 다르고 속도도 위와 중간이 달라 예측이 힘들다"며 "25일부터 29일 사이 태풍 종다리가 관통하면서 29일부터 제주 해상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30일에는 풍랑특보까지 내려지면서 풍속이나 파도가 평상시의 두배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익수사고의 경우 바다를 표류하다 옷이 벗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03㎞를 이동하는 동안 최씨의 옷차림이 그대로인 점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양 계장은 "입고 있던 옷이 면 섬유의 민소매 티인데 물에 젖으면 잘 달라붙는다"며 "몸에 가스가 차 시신이 팽창하면서 옷이 꽉 끼게 돼 벗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sy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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