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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000원?”…술 취해 택시기사 숨지게 한 변호사 사무장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8-08-02 10:40 송고 | 2018-08-02 11:02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일 택시기사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한 변호사 사무소 사무장 A씨(34)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인 1일 오전 2시56분께 인천시 동구 동인천역 사거리에서 택시기사 B씨(47)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택시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택시 안에서 10여 분간 잠이 들었다가, 잠을 깨우면서 택시비로 4만6000원을 요구하는 B씨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요금을 내지 않자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4분 사이에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보다 3~4병을 더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목을 졸랐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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