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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銀 "소비자·정보보호 수준 낮아" 빗썸 재계약 '유예'

6개월 계약 만기…1일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중단
코인원과는 재계약…최근 빗썸 해킹 영향 미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8-08-01 09:23 송고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NH농협은행이 소비자, 정보보호 측면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국내 최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신규계좌 발급 계약을 한 달간 유예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자정부터 빗썸 사이트에서는 실명확인 가상계좌 신규 발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농협은행이 전날(31일) 기준으로 만료된 계좌 발급 재계약을 한 달간 유예해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정보보호 수준이 은행에서 요구하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며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둬 보안 수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같은 날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과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이 관계자는 "코인원의 경우 6개월간 큰 사고도 없었고 자체 기준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실명확인 가상계좌 서비스는 지난 1월 말 도입돼 가상통화 투기 근절, 시장 투명성 등을 위해 6개월마다 재계약한다.

농협은행의 결정에는 지난 6월 벌어진 해킹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빗썸은 지난 6월 해킹 피해를 봐 35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유출했다. 복구에 힘을 쏟았지만 189억원의 손실을 봤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해킹 사건으로 인한 시스템 안정화 상태, 최근 이어진 경찰의 압수수색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농협은행은 다만 빗썸과 기존 가상계좌를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예기간에도 시스템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재계약이 불발될 수 있다. 이 경우 빗썸은 국내 빅4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시중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지 못한 유일한 거래소가 된다. 업비트와 코빗은 각각 IBK기업, 신한은행과 가상계좌 발급 재계약을 맺었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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