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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증권·은행 과징금 전액 부담

삼성, 증권사 4곳에 비용 지급…과징금 납부 완료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장도민 기자, 김태헌 기자 | 2018-07-31 11:21 송고 | 2018-07-31 11:41 최종수정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2018.3.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증권사 4곳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을 삼성 측이 지급한 비용으로 전액 납부했다.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차명계좌를 보유한 우리은행도 삼성 측 비용으로 과징금을 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우리은행은 삼성에 구상권을 행사해 과징금을 냈다. 증권사 관계자는 "삼성 측에 과징금 관련 협의를 요청했고 삼성에서 비용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법제처는 앞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두고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증권사 계좌 가운데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27개다. 신한금융투자가 26억4000만원(13개)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투자증권 22억원(7개), 미래에셋대우 7억원(3개), 삼성증권 6억4000만원(4개) 순이다. 

이를 토대로 신한금융투자가 낼 과징금은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시중은행도 관련 과징금을 냈다. 은행권 중 과징금 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도 삼성의 비용 부담으로 과징금을 해결했다. 금융권의 이 회장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문제는 삼성이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계기로 차명계좌의 차등과세가 적절한지에 논란이 여전한 만큼 그 여파는 지속할 전망이다. 이건희 회장 외에도 금융기관에 다수의 재벌 총수 및 일가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차명계좌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문제로 남아 있다.


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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