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세법개정]빗썸·업비트…암호화폐사이트 세제혜택 사라진다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8-07-30 15:53 송고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정부가 빗썸이나 업비트같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에 대한 세제혜택을 일제히 막았다. 

30일 공개된 '2018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가상통화) 취급업은 앞으로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등록돼 취득세와 소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받아왔던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들은 앞으로 이같은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창업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에 대해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 감면해주고 있다. 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법인세 감면뿐 아니라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감면해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업도 그동안 취득세와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았지만 정부는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업종을 조특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는 암호화폐 거래업이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오는 9월1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통계청은 이달초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블록체인기술 산업분류'를 신설하고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 자산 매매 및 중개업'으로 분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sh5998688@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