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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요원 질식사' 포로체험훈련 감독장교 무죄 확정

법원 "사망사고 감독관 부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8-02 06:00 송고 | 2018-08-02 09:22 최종수정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원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의 일환으로 침투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육군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강원 평창군 황병산 일원에서 설한지 극복훈련의 일환으로 침투작전을 펼치고 있다. 2016.12.2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포로체험 훈련 도중 특전사 하사가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훈련 감독관이었던 장교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전사령부 민군작전처 소속 김모씨(43)와 작전처 소속 김모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9월2일 충북 증평군 제13공수특전여단 예하 부대에서 포로체험 훈련 중 특전사 이모 하사(당시 23)와 조모 하사(당시 21)가 숨졌을 때 훈련을 관리·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훈련은 장병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두건을 씌운 채 진행됐다. 포로가 됐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었다. 이들 하사는 훈련도중 호흡 곤란으로 '살려 달라'고 외쳤지만 당시 교관들은 사망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은 2015년 2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2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포로체험 훈련에서 이들의 부주의가 특전사 하사의 사망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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