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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연인 무고·폭행…'80대 카사노바' 징역 3년

'70대 기혼'에도 '60세 미혼' 속이고 여성 소개받아
동거 중이던 피해자 쫓아내려 폭행·무고·강요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7-27 18:12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나이를 속여 자신보다 30세 이상 어린 여성을 만나 동거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갖은 이유를 들어 무고한 8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정도영 부장판사는 무고·강요·강요미수·폭행·상해·특수재물손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교사 등 7개 혐의로 유모씨(8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택시회사 회장이자 주유소 여러 개를 소유한 재력가인 유씨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당시 70대였던 자신의 나이를 60세라고 속인 뒤 결혼정보회사로부터 여성을 소개받았다. 배우자도 있었지만 스스로를 미혼의 재력가라고 알렸다.

유씨는 이런 방법으로 자신보다 훨씬 어린 여성들을 45회 이상 소개받았다. 2010년 10월부터는 자신보다 31세 어린 강모씨(49)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시작했다.

유씨는 2017년 4월부터 강씨에게 함께 살자며 그를 자신의 아파트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같은해 6월부터 강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를 허위 고소 등으로 괴롭혀 쫓아낼 마음을 먹었다.
그는 강씨가 자신의 △아파트 무단점유 △향수·옷·가재도구 절취 △아파트 일부 손괴 △거동이 불편한 자신 폭행 등 취지로 강씨를 7차례에 걸쳐 경찰서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허위였다. 물건을 망가뜨리고 폭행한 건 도리어 유씨였다. 유씨는 강씨를 쫓아내기 위해 강씨 소유의 옷가지에 물이나 세제를 뿌리거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며 강씨의 다리와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유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5년 이모씨(48)도 소개받았다. 이씨는 유씨의 실제 나이가 78세라는 사실을 알고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유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이씨와 이씨의 동생을 협박·폭행한 뒤 도리어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총 10차례에 걸친 무고를 하면서 허위 신고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이 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도 요구한 혐의(강요)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도 깊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강씨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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