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부산 모 경찰서 간부 A씨(4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모 경찰서 5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간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던 B경장을 몰래 본 혐의다.
재판부는 “개방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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