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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여자화장실 훔쳐본 경찰간부 2심서 벌금 늘어나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7-27 15:24 송고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지법 형사항소3부(문춘언 부장판사)는 27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을 몰래 훔쳐본 부산 모 경찰서 간부 A씨(45)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는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 30분쯤 부산 모 경찰서 5층 여자화장실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간의 칸막이와 천장 사이에 뚫려진 공간으로 머리를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던 B경장을 몰래 본 혐의다.

재판부는 “개방형이긴 하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은 화장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은 높지 않다”며 “하지만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참작하면 원심판결은 가볍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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