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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아직 부부야"…이혼소송 중 아내 성폭행 50대 감형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7-27 14:13 송고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전주재판부.2015.8.25/뉴스1 © News1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5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원심의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별거 아내 B씨(51) 집에 들어가 “우린 아직 부부다. 재산분할 이혼소송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또 앞선 6월23일 B씨 집에서 청소기와 냉장고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던 딸(31)에게 과일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난동은 B씨가 회사 남성 직원과 찍은 사진이 원인이었다.

B씨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방충망을 뚫고 B씨의 집에 침입해 주방용 칼과 가위, 휘발유 등을 거실 바닥에 늘어놓기도 했다.
범행 당시 A씨와 B씨는 이혼소송 중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서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혼이 성립된 점, 이혼하기 싫은 마음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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