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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신과 지내다 경찰 들이닥치자 투신한 50대 사망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2018-07-24 16:17 송고 | 2018-07-24 16:36 최종수정
사망한 연인의 시신을 집 안에 두고 지내다가 경찰이 들이닥치자 창문으로 투신한 50대 남성이 결국 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체 유기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 A씨가 24일 병원에서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던 의정부시의 한 오피트텔 9층에서 창문 밖으로 투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기흉 증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A씨가 머물던 오피스텔에는 동거녀 B씨(44·여)의 부패한 사체가 발견됐다. B씨는 10일간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 경찰이 찾던 중이었다.

이에 경찰은 사건 초기 A씨를 B씨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B씨의 사인이 지병인 간 경화로 확인됨에 따라 A씨에 대한 살인 혐의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시신을 방치한 이유와 경찰을 보고 투신한 이유 등은 의문점으로 남게 됐다.

A씨는 숨지기 전 경찰 조사에서 지병을 앓고 있던 B씨를 극진히 간호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조사결과 외에 특이사항이 없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dj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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