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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돈 많은 사업가야"…女노출사진 받은 뒤 유포 협박 30대

노출사진 무기로 음란사진 추가 요구 30대男 구속
사진·영상 관리 카페도 개설…강제추행 혐의 적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7-24 12: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신체노출 사진을 무기로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협박해 나체 사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받아온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4일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 6명에게 노출 사진과 영상을 전송 받은 뒤, 이를 무기 삼아 협박을 일삼고 추가 노출사진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A씨(3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남자모델 사진을 도용하고 돈 많은 사업가를 사칭, 여성들에게 스스로 노출사진을 찍어 보내게 한 뒤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중요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지속적으로 제공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과 남자 성기 사진을 전송한데 이어, 피해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피해 여성의 지인에게 유포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관하기 위해 다음 카페도 운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만이 회원인 다음 카페를 개설, 약 140여개의 게시판에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구분해 관리했으며 이름으로만 확인한 여성들의 수가 총 64명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하드디스크 1개와 USB 3개, 휴대전화 1대를 확보해 여성들의 신체부위가 촬영된 사진 3848장, 영상 493개를 압수했으며 휴대전화 1대는 초기화시켜 2차가해와 범행 차단에 나섰다.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외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협박과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유포 혐의 외에도 강제추행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추행죄는 범죄자가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 성립하는 자수범으로 볼 수 없고,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 범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다"며 "협박죄(징역 3년 이하)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죄(10년 이하)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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