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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강남 186만원…바가지요금 콜밴 기사 구속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2018-07-24 10:15 송고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뉴스1DB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뉴스1DB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180만원이 넘는 요금을 받은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바가지요금을 받은 60대 콜밴 기사가 구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콜밴 기사 김모씨(61)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에게 704만원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다.

김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택시기사인 것처럼 접근해 승객들을 태운 후 카드단말기를 조작, 허위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28일 미국인 A씨를 강남까지 태워주고 미터요금의 10배인 186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10월31일에는 호주인 B씨에게 강남까지 137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이메일 신고를 받고 김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A씨는 이메일를 통해 “(외국인이) 교통체계와 물가를 잘 모른다는 이유로 과도한 요금을 받은 콜밴 기사를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


ina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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