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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어 벌금형

건물관리인 "세입자 방화 시도 막으려했다" 주장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7-24 08:44 송고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이뤄진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6.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앞에서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활동가들이 이날 새벽  이뤄진 강제집행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18.6.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와 세입자 간 폭력사태가 발생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식당 건물관리인이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부동산 인도집행(강제집행) 과정에서 가스배관을 끊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세입자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패소 후 2차 강제집행이 시도된 이틀 뒤인 지난해 11월 13일 김씨가 운영하는 궁중족발 식당 주방 인근의 가스배관을 자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명도소송에서 졌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가스배관을 그대로 두자 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차 강제집행 때 건물주가 고용한 사설용역들을 막다가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강제집행 도중 몸에 시너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할 위험을 막기 위해 가스배관을 끊은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당시 건물주 법익에 대한 위난(위급하고 곤란한 경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험이 있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며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와 이씨는 임대료 인상을 두고 2016년부터 갈등을 빚었다. 2016년 1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김씨에게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명도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법원은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을 시도했다. 김씨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 끝에 지난 달 4일에서야 집행이 완료됐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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