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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언급하며 합의 시도한 아동 학대 어린이집 원장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8-07-23 11:24 송고 | 2018-07-23 11:54 최종수정
김포경찰서는 교사 B씨(48·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7.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경찰서는 교사 B씨(48·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7.2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남자아이를 폭행해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피해 학부모에게 "세월호 사건도 결국 돈으로 해결했다"는 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피해 아동 학부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 A씨가 폭행영상을 확인하러 유치원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던 중 "세월호 사건도 결국 돈으로 해결했다"며 합의를 시도했으나 거절해 합의가 무산됐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합의를 한다고 찾아와 세월호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교육자의 행동이 아니라고 본다"며 "원장의 말을 들은 후 안타깝게 희생된 세월호 아이들이 생각나 합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학부모는 해당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 등 관계자들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뉴스1은 어린이집 측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수업 및 상담 등의 이유로 전화 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수사중인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2개월분을 분석한 결과 교사 B씨(48·여)가 피해 원생인 C군(3)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밀치는 등 학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에 출석한 B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영상을 보여주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해 그랬다"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이번주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g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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