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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법무부, 내일 '계엄문건' 민군합동수사본부 출범 발표

기무사 특수단-서울중앙지검 공조 기구 꾸려질 듯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이철 기자 | 2018-07-22 21:49 송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에 마련된 특별수사단 사무실. © News1 이광호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수사와 관련해 앞으로 민군 합동수사 체제로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군·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기로 의견을 모았고 내일 오전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군과 민간 수사의 공조 필요성 때문에 결정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구 이름을 어떻게 할지, 총 지휘를 어디에서 맡을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식 출범을 하면 구체적인 논의가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도 이날 "출범 이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구성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고 착수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합동수사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안다"며 "긍정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는 독립수사단으로 지난 13일 출범한 국방부 기무사 특수단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전방위적' 수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기무사 특수단은 16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며 촛불집회 계엄령 관련 문건(수사2팀)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수사1팀) 등 2가지 의혹에 대해 '투트랙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수단은 민간인 신분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으로만 조사할 수 있어 출범부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지면 계엄 문건의 윗선을 겨냥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역시 민간 검찰인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하는 수준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구체적인 조직이 완성되면 계엄 문건 작성 지시 윗선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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