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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 제한적 인정…부당해"

"위자료 산정, 대법 기준에 못 미쳐…시정돼야"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 밝혀 철저한 진상규명 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7-19 20:18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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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제한적인 인정'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19일 "지극히 당연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 소 제기일로부터 약 3년, 세월호 참사로부터 4년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은 (당시)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만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와 청해진해운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변은 이와 관련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주장한 대부분 사유에 대해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며 "희생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부재했다는 점은 이미 수많은 조사와 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라며 "당시 국가의 책임은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위자료 산정에 대해 "정부가 정한 낮은 수준의 보상 금액, 손익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국민성금 등을 근거로 위자료를 감액했다"며 "대법원이 2016년 10월 수립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대형재난사고의 경우 최소 2억원, 고의적 범죄행위, 중대한 안전의무 위반 등 특별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4억원, 그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억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서 산정한 위자료는 이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재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면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국가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한 점, 위자료 산정 등은 시정돼야 한다"며 "나아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철저하게 밝히고,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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