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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사실 숨기고 11차례 성관계 한 20대 '집유'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19 17:19 송고 | 2018-07-19 17:2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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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사실을 숨기고 11회에 걸쳐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5단독 신혜영 판사는 이 같은 혐의(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2시54분께 대전의 한 모텔에서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같은해 6월 26일까지 거주지와 모텔 등에서 여성들과 11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여성들에게 자신이 AIDS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피임 도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피고인이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성관계를 갖지 않았을 것이고, 피임 도구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신 판사는 "A씨와 B씨의 진술이 상반되나 B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B씨가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지 않은 점 등 A씨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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