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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이웃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2심도 중형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7-19 10:44 송고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말다툼하다 이웃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9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에 대한 항소심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양형변경을 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보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6월27일 오후 8시30분에서 오후 9시 사이 자신이 살고 있는 전남 한 지역 마을 A씨(67)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A씨를 둔기로 수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다음 날 '숨져 있는 A 씨를 발견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A씨가 숨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이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와의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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