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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에 또 살인…전과 24범 5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7-19 10:41 송고 | 2018-07-19 10:52 최종수정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여만에 노래홀에서 자신과 다툰 손님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25년과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술을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심신 미약 상태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하고 출소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재범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1심의 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10월23일 오후 11시쯤 광주 북구의 한 노래홀에서 A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형태의 노래홀을 친구와 함께 찾은 장씨는 사건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했다가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욱하는 성격을 이기지 못해 흉기를 가져와 찔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전과 24범인 장씨는 2005년 1월 광주 북구의 한 호프집에서 당시 40대 여주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검거돼 12년 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만기 출소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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