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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때문에 유치장 갔다"…여자친구 상습폭행 30대 실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18 10:55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없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자 보복폭행까지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과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술병 등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협박하고 보복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알코올 의존증상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여자친구 B씨(25)를 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행인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조사를 받고 귀가한 A씨는 또다시 술을 마시고 취하자 ‘너 때문에 유치장에 갔다’며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술만 마시면 별다른 이유 없이 B씨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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