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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최저임금 지원 '3조'…수수료 '0%' 소상공인페이 신설

[하반기 경제정책]정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3.5만명 부실채권 정리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2018-07-18 11:1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8350원, 10.9%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범위 내에서 내년에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를 0% 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을 연내 1조원 확대하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을 조기에 정리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유지…산입범위 임금보전 방안 마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와 비슷한 3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과 요건,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라 편성됐다.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월29일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는 214만명, 지급자는 142만명에 달한다. 

도규상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날(17일) 사전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국회에서 3조원 한도 내에서 여러가지 방안들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 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기대이익이 감소하는 저임금 노동자 임금보전 등 지원방안은 다음달 마련한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기대수익이 줄어드는 연소득 2500만원 이하 저소득 근로자는 최대 2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페이 구축…결제수수료 부담 '0%'

2년 연속 두자리 수 인상률을 기록한 내년 최저임금에 반발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인 '소상공인페이'를 연내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 초반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페이는 소비자가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결제를 하면 플랫폼에서 승인 뒤 정산되는 시스템이다. 

결제수수료는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매출 3억원 이하에서는 0.8→0%, 매출 3억~5억원에서는 1.3→0.3%, 매출 5억원 이상에서는 2.5→0.5%로 줄어들 전망이다.

소상공인페이 소비자 사용 확산을 위해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당장 오는 31일부터는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이 시행된다. 편의점 0.61%p, 제과점 0.55%p, 약국 0.28%p 등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은 현행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연내 1조원을 추가로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이 대출하면 1.0%p 금리 인하 등 혜택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이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이 검토된다. 도시재생·상권쇠퇴 지역 내 노후상가를 매입, 저렴하게 임대해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상가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10년 보장…3.5만명 부실채권 정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0년까지(현행 5년) 보장하기로 했다. 계약기간 5년이 넘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를 인상하거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 초기 투자비를 5년 내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감안해서다.

철거·재건축 등으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같은 상가 임차인 보호는 민관합동TF를 거쳐 국회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통합·법제화해 연내 시행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은 현행 1등급(기준보수 154만원)에서 2등급(기준보수 173만원)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30%에서 50%로 늘린다.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약 3만5000명의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지난해 기준 4800억원)을 조기 정리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보가 보유한 부실채권을 캠코로 매각해 처리할 예정이다. 

과밀업종의 자영업자가 특화·비생계형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교육, 컨설팅 등 '재창업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사업정리·재취업을 도와주는 '희망리턴 패키지' 지원도 확대한다. 점포철거·원상복구 지원규모는 올해 약 500건으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해 가맹본부와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본부의 광고 판촉행사를 할 때는 판촉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한다.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가맹본부·임원의 위법·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발생한 영세가맹점주 손해에 대해 가맹본부 배상책임을 명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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