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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매출 실적으로 대학병원 교수 겸임해지…위법"

"매출 중심 교원평가, 과잉진료 유발 등 의료윤리에 악영향"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7-16 12: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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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실적을 기준으로 의대 교수를 평가하고 겸임 해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잉진료를 유발하거나 의학연구 및 의료윤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양대학교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 유치와 매출액 증대 역할에만 초점을 맞춰 오로지 이에 관련된 지표만을 기준으로 교원의 경쟁력을 평가했다"며 "의과대학 부속병원 임상교수는 임상연구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임상교육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역할과 책무를 부담하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같은 시행세칙 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995년부터 한양대 구리병원 정형외과 임상 전임교수로 근무했던 A교수는 진료 실적 미달 등을 이유로 지난 2016년 2월 임상 전임교원 겸임·겸무가 해지됐다.

이에 A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대학의 겸임 해지 결정을 취소했다. 위원회는 '최근 3년간 진료실적 평균 취득점수가 50점에 미달하거나, 소속병원 진료과 전체 교원 평균 취득점수의 50%에 미달하는 자'를 겸임·겸무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 한양대 병원 시행세칙이 교원의 지위를 불합리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1, 2심도 이같은 시행세칙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명예와 경영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자'를 겸임 해지 심사대상으로 규정한 시행세칙에 대해서는 적법한 규정이라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이유와 법원의 판결 이유가 다르다 하더라도 학교법인이 재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그 결정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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