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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정부 재정 건전성 확보 책임 의무화 법안 발의

채무 비율 40% 이하로…초과 시 세계잉여금 전액 상환에 사용
"세금폭탄·재정포퓰리즘 막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2018-07-15 21:04 송고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의 재정 건전정 확보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추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예산안 편성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국가채무비율과 관리재정수지 비율을 각각 법률에 명시하고 2년마다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을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오는 1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국가채무비율은 40%이하로, 관리재정수지(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하는 지표)의 적자비율은 2%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해의 국가 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하면 40% 초과 채무를 5년 이내에 감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결과 국가채무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세계잉여금(초과세입금과 쓰지 않고 남은 예산 즉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전액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장관은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재정전망 추계와 근거 등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사회복지지출 증가 문제 등으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17만4000명의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의 재정지원도 막대한 재정지출을 수반해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국민 세금을 물 쓰듯 쓰면서 나라 곳간을 거덜 내는 것도 모자라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 처방도 없이 10년 만에 두자릿수 예산 증가를 추진하는 것은, 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이 중단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세대는 세금 폭탄을 맞거나 국가 부도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재정 포퓰리즘을 막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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