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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계열사, 고객폰 몰래 소액충전해 해지 연기…벌금형 선고

케이티스 등 벌금 2000만원, 영업본부장 700만원
법원 "범행, 이용자 이익 위한 것 될 수 없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18-07-15 15:11 송고
KT @News1
KT @News1

선불폰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해 계약해지 기간을 늦춘 KT그룹 통신업체들에게 법원이 무더기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티스(kt is), 케이티엠모바일(kt M mobile)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케이티스 모바일 영업본부장 A씨와 케이티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 본부장 B씨에게도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케이티스는 통신상품 유통 및 판매를 맡는 KT 계열사다. 이들은 2014년 선불폰에 가입하는 고객들에게 최소 75일 동안 번호가 유지된다고 설명하고 선불폰을 팔았다.

그러나 전산상의 오류로 충전금액이 소진된 날부터 45일 후 계약이 해지되는 문제가 발생해 고객들의 민원이 줄을 잇자 케이티스 측은 가입자 개인정보를 임의로 이용해 1~1000원의 소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계약해지 기간을 늦췄다.
선불폰 사업을 케이티스에서 넘겨받은 케이티엠 모바일측도 이 같은 방식을 승인했다. 

가입자 개인정보를 넘긴 위탁대리점은 개통 수수료가 환수되는 것을 막고 재충전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동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순차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런 범행이 이용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1~1000원 수준의 적은 금액이라고 사용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금원이 충전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범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등을 곰곰이 검토했을 때 벌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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