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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못타자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50대 징역 8개월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2018-07-15 07:42 송고 | 2018-07-15 10:1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9)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다수의 공항 이용객 등에게 불안감과 공포감, 불편함을 안겨 준 점 등에 대해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수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폭탄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는 통신 내역에 대한 수사가 나오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특히 수년 전 비슷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답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실은 사람이 탔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신고 해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고 경찰관과 군인 등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으나 만석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드러났다.
서씨의 신고로 인해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경찰과 육군, 공군 초동조치반, 한국공항공사 폭발물테러대처반 등이 출동해 공항 전 지역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특히 탑승자 193명이 모두 내렸고, 항공기 내부와 공항 청사, 탑승자 전원의 물품 등에 대해 정밀수색을 벌이게 됐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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