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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허위신고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59)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서씨가 수사기관에 거짓 신고를 해 엄청난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다수의 공항 이용객 등에게 불안감과 공포감, 불편함을 안겨 준 점 등에 대해 극히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초기에 수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폭탄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적이 없는 점을 확인하는 통신 내역에 대한 수사가 나오고서야 범행을 시인했다"며 "특히 수년 전 비슷한 내용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답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8시20분쯤 '광주에서 제주로 가는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실은 사람이 탔다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신고 해 비행기 출발을 지연시키고 경찰관과 군인 등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씨는 전남 화순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제주로 가기 위해 공항에 갔으나 만석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드러났다.서씨의 신고로 인해 항공기 이륙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경찰과 육군, 공군 초동조치반, 한국공항공사 폭발물테러대처반 등이 출동해 공항 전 지역에 대한 통제에 들어갔다.
특히 탑승자 193명이 모두 내렸고, 항공기 내부와 공항 청사, 탑승자 전원의 물품 등에 대해 정밀수색을 벌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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