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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판매 수익금 절반 주겠다" 1억3600만원 가로챈 60대

(강원=뉴스1) 김경석 기자 | 2018-07-15 08:00 송고
춘천지방법원 전경
아로니아 식재대금을 주면 판매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총 1억3600만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3 형사부(판사 엄상문)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과 10월 강원 횡성군과 인천 강화군 농장주로부터 아로니아 식재대금 명목으로 각각 6800만원, 총 1억3600만원을 받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 횡성군 한 농장주에게 토지 약 4필지를 임대해 아로니아 5년생 2100주를 심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식재대금 6800만원을 주면 2017년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였다.

또 같은 해 10월 강화군 한 농장주에게 농지에 아로니아 5년생을 심어 주당 5만원에 분양하고 2017년부터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수법으로 6800만원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는 식재대금을 자신이 심어놓은 아로니아 묘목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사후 정화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kks1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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