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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대리기사 폭행 60대, 피해자 선처로 감옥살이 면해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14 10:44 송고 | 2018-07-14 11:07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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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선처로 감옥살이를 면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운전자폭행)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게 원심(징역 1년6월)을 깨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9시께 대전에서 대리운전기사 B씨(53.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B씨와 대화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화를 내며 B씨의 얼굴과 머리, 목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7년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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