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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7-14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주거지에 몰래 침입해 여성들의 속옷을 골라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박현배 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23)에게 6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송씨는 2017년 10~11월 여성 피해자 전모씨와 황모씨의 집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이들의 속옷을 훔쳐 나왔다.  

송씨는 전씨와 황씨의 집 대문이 열린 사이 안으로 몰래 들어가 4차례에 걸쳐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던 속옷 19장을 들고 나왔다. 모두 시가 20만원 상당이었다.

박 판사는 "2개월이라는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모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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