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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자 평화협정에 2+2 부속협정 방식이 타당"

남북기본협정→북미기본협정+남북미중 평화협정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제안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7-12 17:5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남·북·미·중 4개국이 모두 주체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한 뒤 남북, 북미 간 부속협정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12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 정책토론회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최근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평화협정 체결방식은 ①남북이 주체가 되는 평화협정을 맺고 미국과 중국은 서명을 통해 보증하는 방식과 ②남·북·미·중이 공동 주체가 되는 평화협정을 맺는 동시에 남북과 북미가 각자 부속협정을 맺는 방식 등 두 가지라고 조 위원은 지적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남한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고 북한의 북미 직접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며 1990년대 4자 회담에서 미중의 합의, 2005년 한미의 합의를 고려할 때 두번째 방식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4+2+2 모델'은 남·북·미·중 4자가 주체가 되는 '한반도 평화협정'에 포괄적인 규정을 담는 동시에 남북과 북미 간의 부속 평화협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은 남북의 평화공존 차원에서 우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 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면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미기본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남북기본협정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 과거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내용만 담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보장, 상주대표부 설치 등이 담긴다. 

북미기본협정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진 후 체결되며 북한의 핵 미보유에 대한 확인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불사용 보장,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을 한반도 평화유지 목적에 한정한다는 규정 등이 포함된다. 

조 위원은 종전 확인은 4자 평화협정에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포괄적 한반도 평화협정에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완료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당사국이 상응하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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