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감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7.12/뉴스1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업종과 일부 연령층 (고용부진에)에 관련된 것을 감지할 수 있다"며 "전체적으로 미친 영향은 분석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분석을 좀더 해 봐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김 부총리는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일자리 상황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하다"며 "경제팀에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올들어 우리 경제는 '고용쇼크'로 표현될 만큼 악화됐다. 전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개월 연속 10만명대(6월 10만6000명)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자 수는 6개월째 100만명대(103만4000명)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또 젊은층, 55~64세(장년층) 등 일부 연령층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또 2020년을 목표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여러 경제상황과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계가 당장 내년부터 1만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여러 취약계층 문제를 봤을 적에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은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경제여건이나 취약계층과 업종에 미치는 영향, 사업주의 수용능력을 감안해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임위에서 충분히 감안해 잘 결정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연착륙을 위해 고용주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생산성 문제 등을 감안해 일부 조정이 필요하나 금년분 지급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최저임금 결정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업주의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줄 것인가, 또 국회에서 정한 3조원이라는 현실적 한도를 적절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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