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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형사처벌된 중기부 직원 '강등'…"솜방망이 징계"(종합)

성매매·사기·음주운전까지 '줄징계', 공직기강 해이 우려
중기부 "개인 일탈 막는데 한계, 예방·단속 강화"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2018-07-12 11:28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최근 1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직원들이 연이은 '일탈'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투(#MeToo)'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중기부 직원은 강제 추행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성매매와 음주운전은 물론 사기에 연루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 '일탈' 4건 중 3건은 지난해 중기부 출범 이후 적발됐다. 오는 26일 '중기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최근 3년간 징계 사유 44% '음주운전'… 공직기강 해이 '도' 넘어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에서 입수한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직원 A씨는 지난달 25일 정직 1개월의 내부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에 따른 공무원 품위 손상'이 이유였다.

A씨는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무려 0.242%에 달했다. 그는 검찰에 기소돼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같은 날 직원 B씨도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기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다.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직원도 있다. 지난해 11월 직원 C씨에게는 '성매매에 따른 품위 손상'으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9월에는 강제추행 가해 직원 D씨가 '강등'됐다. 중기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된 시점에 내려진 징계다. D씨는 여직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원들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중기청 시절 포함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16건의 사유 중 44%인 7건이 '음주운전'이었다.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는데도 측정을 거부한 직원도 있었다. 중기부는 지난 2016년 4월 이 직원 E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직원 F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해외 여행일정 예약과 공항 교통의 편의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F씨의 징계 사유는 역시 '품위손상'이었다.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이유로 2015년 11월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 News1 주기철 기자

이처럼 중기부 직원들의 일탈이 지속되자 위상은 '부'로 승격됐지만 직원들의 의식이 아직 '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성추행 같은 일부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는 최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면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졌어야 한다는 비판도 강하게 제기된다.

◇ "징계 수위 너무 약하다"…"인사혁신처 중앙징계의원회서 징계 수위 결정"

정유섭 의원은 "현 정부 출범 후 청에서 부로 승격된 중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쏟아지지만 정작 공직자로서 가장 필요한 덕목인 기강과 도덕 수준은 여전히 해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사회적 기준에 비춰 강제추행 등에 대한 일부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중기부 공직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공직 기강 점검을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개인의 일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아무리 기강 점검을 해도 개인의 일탈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중기부 출범 후 집중적으로 직원들의 '일탈'을 예방·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4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감사를 포함한 공직 기강 점검을 집중적으로 펼쳤다"며 "특히 음주운전과 관련해선 격주마다 근절 캠페인 문자를 직원들에게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기부가 전적으로 징계 수준을 결정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경징계가 아닌 '중징계'의 경우 인사혁신처 중앙 징계의원회 의결 절차를 통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기부는 인사 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가령 징계령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적발 횟수와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경징계, 중징계 등으로 나눈 뒤 징계의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수위를 결정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직자라면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때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반응이 다수다.

잠실 송파구에 사는 이모(31)씨는 "성추행 직원의 경우 '강등'도 수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사안임을 고려할 때 더 높은 수준의 징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남구 도곡동 거주 시민 박모(56)씨는 "중기부 중징계 현황을 보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것"이라며 "일부 민간 기업은 음주 운전시 '해임 절차'에 들어갈 정도인데 정작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행위 대응은 느슨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공무원 징계 규정은 독립성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 일반법처럼 개정하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공직 사회에서 강력한 단속과 예방 방안을 실행해 '내부 자정 작용'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공무원 뿐 아니라 정치인까지 공직자들 전반에 걸쳐 일괄적으로 공기강이 바로 서야 국민 눈높이를 충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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