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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누드펜션 동네 주민들 "또다시 문열면 안되는데…"

청주지법 제천지원 “숙박업소 아냐“ 운영자 무죄 선고
검찰,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주민들 “지금은 조용”

(제천=뉴스1) 장동열 기자, 조영석 기자 | 2018-07-11 15:55 송고 | 2018-07-11 16:25 최종수정
지난해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 주민들이 펜션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지난해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묘재마을 주민들이 펜션입구를 트랙터로 막고 "누드족 물러가라"고  항의하는 모습. (자료사진)  2017.08.02/뉴스1© News1

지난해 전국을 시끄럽게 한 충북 제천의 ‘누드 펜션’ 운영자가 최근 무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동네 주민들은 “또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김정수 이장(57)은 11일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누드펜션이 사라져 동네 걱정이 사라졌다”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논란 당시 마을 이장이던 최덕영씨는 “(펜션 운영자에 대한) 유무죄는 법원에서 현명하게 결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드 펜션이 사라지는데 언론의 힘이 컸다. 건물주도 바뀌고 새롭게 정상적인 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윤이순 봉양읍장도 “전국적인 논란으로 제천의 이미지가 훼손됐으나 이제는 상당히 안정됐다”며 “다시는 이런 영업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잠잠했던 ‘누드 펜션’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건 최근 관련 재판소식이 알려져서다.

법원은 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체주의’라는 이름의 동호회 회장 김모씨(51)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제천지원(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은 최근 “김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국을 시끄럽게했던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누드펜션. © News1
전국을 시끄럽게했던 충북 제천시 봉양읍의 누드펜션. © News1

문제의 누드 펜션은 ‘나체주의’를 표방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정기·비정기 모임을 가졌던 곳이다.

김씨 아내 소유의 이 펜션은 마을 주민들이 사는 곳에서 불과 100~200m 거리에 위치했다.

동호회 회원들은 펜션에서 알몸으로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캠프파이어·일광욕·배드민턴·물놀이 등을 즐겼다.

이에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펜션 철거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농촌 마을의 정서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도 나빠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해당 누드펜션은 미신고 숙박업소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제천시는 이를 근거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씨는 펜션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을 팔아 처분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7일 항소했다. 김씨의 무죄는 확정되지 않았고 청주지법에서 2심이 진행된다.


p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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