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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심사관 전국 23개서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전국 1급지 경찰서도 적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2018-07-11 12:00 송고
© News1 윤혜진 기자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 수사팀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 송부 전에 검토하는 영장심사관 제도가 전국 23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4개 지방청(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 소속 8개 경찰서에서 운영했던 영장심사관 제도를 8월부터 전국 17개청(23개서)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은 영장심사관 정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위치한 1급지 경찰서로 확대할 계획이다.
영장심사관은 수사팀이 신청하려는 영장(체포‧구속‧압수수색)을 검찰에 송부하기 전 타당성‧적법성을 심사한다. 주로 변호사자격자, 수사전문가가 맡는다.

경찰청은 4개월 간 시범운영기간에 전체 영장 발부율이 높아지고 수사관들도 강제수사를 신중하게 하는 등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장심사관을 시범운영했던 올해 3월5일부터 7월4월까지 발부율은 △구속영장 79.7% △체포영장 89.4% △압수수색 93.7%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구속영장 66.1% △체포영장 88.6% △압수수색 87.7%였다. 
실제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과 영장심사관은 피의자 2명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각 입찰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사건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들 사이에 공모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임을 알려주고, 판례가 인정하는 공모공동정범의 법리를 접목하는 등 필요한 수사사항을 수사팀에 제시해 피의자 1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제수사에 신중을 기하면서 인권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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