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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제보 하겠다" 3억 요구한 덤프트럭 기사 '실형'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8-07-10 08:00 송고 | 2018-07-10 09: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폐기물 처리업체의 내부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50대 덤프트럭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박우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럭기사 A씨(5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협해 3억원의 거액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청주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대표 B씨에게 ‘폐기물 불법처리 등 업체 내부 비리를 언론사와 환경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9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돈을 받기로 했던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ts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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