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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의 내부 비리를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업체 대표를 협박하고 3억원을 요구한 50대 덤프트럭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박우근 판사)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트럭기사 A씨(58)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위협해 3억원의 거액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청주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대표 B씨에게 ‘폐기물 불법처리 등 업체 내부 비리를 언론사와 환경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현금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29일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 B씨를 만나 돈을 받기로 했던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덤프트럭을 임시운행차량으로 등록해달라고 업체에 요구했지만, 요건이 맞지 않는다며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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