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부산 중부경찰서는 9일 빌딩 앞에 놓인 타인의 의류 택배물을 가져간 혐의(절도)로 폐지수거업자 A씨(43)와 B씨(55)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8일 오후 10시 3분쯤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한 빌딩 1층 현관 출입문 안쪽에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해자 B씨(29)가 놓아둔 시가 900만원 상당의 의류 300벌이 든 대형자루와 비닐봉지를 가져간 혐의를 받고있다.피해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와 B씨가 현장을 배회하다 자루와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장면을 확인하고 이들을 차례로 입건했다.
choah4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