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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조선·철강업' 연장근로 확대 법안 발의

자연재해 및 재난 외에 업종 특성 따라 인가 연장근로 허용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8-07-08 16:54 송고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조선업, 철강업 등 업종의 특성상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증가가 불가피한 일부 업종에 대해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인가 연장근로는 주당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에도 업종 또는 사업장 특성상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하는 제도다.

현재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범위를 '자연재해'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후 바다에서 진행되는 시운전 기간 동안 짧게는 1주에서 길게는 3주까지 집중 근로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의 허용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철강·석유화학 업종 등도 정비·보수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간에 근로시간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현재는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없다.

추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현행 허용요건 외에도 업종 또는 사업장의 특성상 일시적인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산업경쟁력 확보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위해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 인가 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 측은 "이번달부터 근로기간 단축이 시행돼 이들 업종의 경우 근로시간 활용에 상당한 압박이 더해지고 있다"며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를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덜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hm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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