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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권 쥔 남편 폭력 못견뎌"…강도로 위장해 청부살인 60대(종합)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2018-07-08 16:51 송고 | 2018-07-09 09:24 최종수정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 과장이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 3층에서 재송동 청부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부인 A씨가 지인 B씨에게 채무 5천만원 면제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다. 2018.7.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 과장이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 3층에서 재송동 청부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부인 A씨가 지인 B씨에게 채무 5천만원 면제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다. 2018.7.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해운대 주택 강도살인 사건을 수사중이던 경찰이 남편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한 아내의 청부살인 의뢰로 인해 벌어진 범행이라고 결론내렸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강도살인 혐의로 피의자 A씨(69·여)와 B씨(45)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B씨의 아내 C씨(45·여)도 이같은 범행 계획을 미리 알고 도와준 혐의(살인방조)로 함께 입건돼 조사를 받고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부터 A씨의 남편 D씨(70)를 살해하기 위해 서로 공모하고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 주택 강도사건으로 위장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 D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브리핑에서 "A씨는 평소 남편과 금전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고 남편의 경제적 압박으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신혼 초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결혼생활 40여년동안 경제권을 쥔 남편의 언어폭력과 압박이 누적돼 폭발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누 하나를 구입하는 데도 상식적인 수준 이상으로 간섭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 과장이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 3층에서 재송동 청부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부인 A씨가 지인 B씨에게 채무 5천만원 면제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다. 청부한 A씨(69세·여), 살해한 B씨(45세·남), 이를 도운 C씨(45세·여)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8.7.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최해영 해운대경찰서 형사 과장이 8일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 3층에서 재송동 청부살인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사건은 평소 사이가 나쁜 남편과 금전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은 부인 A씨가 지인 B씨에게 채무 5천만원 면제와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대가로 살인을 청부한 사건이다. 청부한 A씨(69세·여), 살해한 B씨(45세·남), 이를 도운 C씨(45세·여) 등 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18.7.8/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경찰조사 결과 남편과 돈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A씨는 지인 B씨에게 채무 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고 사업자금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남편 살인을 청부하고 착수금 400만원까지 미리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B씨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 D씨를 살해하기 위해 거제도와 기장군 등 범행장소까지 물색했으나 차마 용기가 나지않아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는 못했던 것 같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A씨는 남편 D씨와 또다시 돈 문제로 크게 싸웠고 다시 A씨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하고 지인 B씨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아내 C씨는 범행 계획을 미리알고 피의자 A씨와 수시로 연락하면서 집안 내부사정을 B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B씨는 A씨가 미리 문을 열어둔 주택 3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고 오후 6시쯤 귀가한 A씨의 딸 E씨와 A씨를 결박한 뒤 안방에서 잠을 자고있던 D씨를 숨지게 하고 도주했다.

피의자 B씨는 범행이후 친누나 F씨를 찾아가 혈흔이 묻은 자신의 옷과 흉기, 둔기 등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했고 F씨는 용호동에 있는 한 부둣가 바다에 내다버렸다.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방파제에서 약 5m 떨어진 수심 11m 지점에서 피해자 D씨의 혈흔이 남아있는 둔기를 수거했다.

최 과장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추가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과도하게 거부반응을 보였었다"며 "남편 D씨의 혈흔이 묻어있는 피의자 A씨의 옷을 수거해 감식을 의뢰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였고 이에 가족의 설득이 더해지자 A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자백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택건물에 살던 세입자가 공과금을 내지않고 도주한 일을 지인 B씨가 해결해주면서 그때부터 친하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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