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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여성 훔쳐보려고"…창문 연 60대 '주거침입죄' 벌금형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7-08 09:19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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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여성을 훔쳐 보려고 창문을 연 60대 남성이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이 같은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9시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기 위해 창문에 손을 넣어 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이 피해자의 주거의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었던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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