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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소변 본 아이 나무란 업주 폭행 30대 송치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8-07-07 15:42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노래방에서 소변을 본 아이를 나무란다는 이유로 업주를 폭행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시흥시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노트북 등 집기를 부순 A씨(35)에 대해 상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정왕동의 한 노래방에서 소변이 마렸다는 3살 아이에게 룸에서 오줌을 누게 했고, 이를 CCTV로 본 업주 B씨(28)가 찾아와 항의하자 말다툼 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지난달 27일 노래방 업주 B씨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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