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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부인 홧김에 살해한 국책연구원 징역 5년

정신병 앓으며 치료도 거부하자…'차라리 죽이자' 결심
법원 "20년 쌓인 울분 인정하지만…생사 결정권 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7-07 07:00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정신질환을 앓는 부인이 병원치료를 거부하자, 홧김에 '차라리 죽이자'고 마음먹고 살해한 60대 국책연구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국책연구원 김모씨(6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인 A씨(62)가 입원치료를 완강히 거부하자 '차라리 직접 죽이는 게 낫겠다'고 결심하고 다리미 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7년 동안 부부생활을 이어온 두 사람의 가정은 20년 전 A씨의 정신질환이 발병하면서 깨지고 말았다.

A씨의 정신질환 증세는 갈수록 악화했다. A씨는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음식쓰레기를 집에 방치하는 등 잦은 문제를 일으켰다.
김씨는 고심 끝에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A씨는 도리어 "너가 가라, 집에 들어오지 마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20년여 동안 쌓인 울분이 터진 김씨는 돌연 '정신병원에 보내느니 차라리 직접 죽이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고 다리미 줄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20년여 전부터 김씨를 비롯한 가족, 친인척 및 이웃 등을 힘들게 한 사정이 보인다"며 "수십년간 이어져 온 많은 사정으로 김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지속 누적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설령 수십년간 고통을 안겨준 배우자라 하더라도 김씨가 A씨의 생사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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