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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초인종 누르다 직원 폭행에 사망…보안책임자 징역형

보안주임, 1심 뒤집혀 폭행치사 유죄…법정구속
법원 "사망 가능성 인식…직원 적절히 통제했어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08 07:00 송고 | 2018-07-08 14:21 최종수정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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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대형호텔에서 객실의 초인종을 누르고 다닌 외부인을 제지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호텔 보안요원과 보안 책임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보안 책임자는 1심과 달리 폭행치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호텔 보안요원 이모씨(31)와 보안팀장 강모씨(34), 보안주임 홍모씨(58)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씨와 강씨는 항소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불구속 상태였던 홍씨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됐다.

홍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3시쯤 호텔 7층부터 31층까지 무작위로 돌아다니며 객실 초인종을 누르는 A씨를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하고 이씨와 강씨에게 제지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강씨는 A씨가 저항하자 바닥에 쓰러뜨리고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상태에서 올라타 주먹으로 10여차례 폭행을 가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10여분간 이씨 가슴과 목 부분을 눌렀다. 도중에 도착한 홍씨도 A씨의 다리를 붙잡는 등 폭행에 가담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가 호흡을 하지 못하자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A씨는 결국 목과 가슴 부위 압박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했다.

1심은 "호텔에 무단으로 들어왔다 해도 가장 피해가 작은 방법으로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데, 질식사하게 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이씨와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홍씨에 대해선 "A씨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를 무죄로 봤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를 제지하라고 지시받은 이씨와 강씨의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다소 감형했다. 하지만 보안 책임자였던 홍씨에 대해선 "A씨를 폭행할 당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제압이 됐고 인원도 늘어난 당시에는 A씨를 앉히거나 해 숨을 쉴 수 있게 해도 호텔 보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홍씨는 보안주임이라는 점에서 다른 직원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이들을 적절히 통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씨는 보안 관련 경력이 오래됐기에 과도한 제압을 당한 A씨가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인식했을 것"이라며 "홍씨가 질식사의 원인이 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라 지시하고 가담한 이상 폭행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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