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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성폭행·동영상 촬영 20대, 2심서 집행유예·석방

법원 "죄질 좋지 않지만 피해자 합의한 점 고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06 15:08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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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성 직장 동료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직장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줄어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진)는 6일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회식 후 나이 어린 여성을 강간하고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죄질은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반성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줘 합의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서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B씨(18)를 성폭행한 혐의(강간)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회식을 마친 후 술에 취한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함께 택시를 탔지만,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강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데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를 폭행해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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