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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택배노조 갈등으로 소비자 배송지연 피해

노조, "블랙리스트로 노조 와해 공작 펼쳐"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2018-07-06 13:41 송고 | 2018-07-06 14:42 최종수정
CJ 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로 하루 10건이 되지 않는 배송량(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News1
CJ 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로 하루 10건이 되지 않는 배송량(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News1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이 수일 째 이어지면서 배송 지연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의 갈등으로 경님 창원 성산지부, 김해, 울산, 경주 등으로 들어와야 할 택배 물량 중 90% 이상이 대체 터미널로 옮겨져 본사 직영기사가 배송하고 있다.
이들 물량은 각각 부산 사상, 양산, 기장, 포항 터미널로 옮겨진 뒤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 신속히 배송돼야 할 물건이 3일이 지나 발견되는 등 배송지연으로 고객들의 불만과 피해가 커져가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조합원이 근무하는 터미널에 갖다 줬으면 벌써 배송됐을 물품이, 조합원들을 피해 고속도로로 또 국도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가운데 고객의 물건은 썩어가고 있다”며 “또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 배송을 담당했던 직원이 아닌 대체직원이라 작업 속도 등 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물건 언제 갖다 줄 거냐 고객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회사가 안주고 있어서 갖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의 물량 빼돌리기와 불법대체배송으로 제때 물건을 받지 못한 고객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사 물량빼돌리기로 하루 11건의 물량만 배송한 노동조합원의 배송기록(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News1
본사 물량빼돌리기로 하루 11건의 물량만 배송한 노동조합원의 배송기록(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News1

노조는 또 이러한 행위가 노조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조 와해’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건 당 수수료를 통해 살아가는 택배기사들이 물량을 빼앗겨 하루에 10개 정도의 물량만을 소화해야 한다”며 “한 건당 800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는데 10개를 배송한다고 쳐도 하루 8000원이다. 일을 못하는 택배노동자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물량을 빼앗기면 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을 이용해 생존권 위협을 통한 노동조합 죽이기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합법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회피로 일관하고 온갖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을 옥죄려고 했지만,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7시간 공짜노동 분류작업’을 사회적 이슈화 시켰으며, 지난달 30일 경고파업으로 여름총력투쟁을 결의하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조합원들 배송물량을 빼돌리기 위해 비조합원과 구별되는 선별 표시까지 해두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조합원이 배송해야 할 택배상품의 송장에만 전에 없던 별표2개를 인쇄시켜,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SUB터미널이 아니라 대체터미널로 이송시킨다”며 “즉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피해를 주는 블랙리스트 범법행위를 진행한 것이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행태를 명백한 노조말살 책동, 조합원 생존권 박탈로 규정하고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택배회사는 집배점(대리점)과 계약을 맺기 때문에 택배기사 노조는 교섭대상자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대체 배송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택배회사에서 직접 대체 배송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또한 노조의 배송거부로 발생하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이었다”고 덧붙였다.


ch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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