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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이군현, 2심도 '의원직 박탈형' 선고

법원, 이 의원 항소 기각…징역 2년·집유 3년
"관대한 처벌은 이런 행위 계속 하라는 것"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7-06 10:27 송고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7.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보좌진의 급여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용하고 고교 동문에게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66, 통영·고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날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이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액수가 크고 이런 행위가 국회 차원에서 이뤄진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결국 이런 형태의 행위를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계속 하라고 하는 것 밖에 안 되기에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이 의원이 많은 업적이 있고 지역사회에서 존경받지만 정치자금 부분에 대해선 맑고 투명한 관행을 적립할 필요가 있다"며 "다신 이런 일 하지 않기 위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관 3명의 월급 약 2억460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고교 동문 허모씨(66)에게 1500만원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정치 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회계처리하지 않고, 회계보고도 누락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법률의 개정 권한과 그에 따른 의무를 지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조차 지키지 않았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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